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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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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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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우선 변제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 한다.
2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 보상금을 말한다.
4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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