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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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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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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본다.
2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여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4
1년 이상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1년 이후에는 사업완료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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