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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1-03-06)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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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2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3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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