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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09-19)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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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3
유가증권 변조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범행장소와 방법이 “서울 불상지”,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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