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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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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법원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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