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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5-30)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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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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