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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2-14)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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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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