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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08-25)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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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포기ㆍ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상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2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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