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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02-25)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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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4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려면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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