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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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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관은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4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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