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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4-10)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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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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