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