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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법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2-10-20)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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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므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미등기건물을 현실로 관리·지배하더라도 위 미등기건물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4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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