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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수사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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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대한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작성하지 않는다.
2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사기, 횡령, 배임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장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수법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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