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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경찰학개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0-04-10)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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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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