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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 2차(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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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경비업법)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4-11-09)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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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80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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