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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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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9급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7-04-08)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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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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