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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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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9급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1-04-09)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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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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