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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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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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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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