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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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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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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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