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