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1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개당 ₩10이다. (주)감평은 종업원 중 20명이 부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년 말까지 실제로 퇴사한 종업원은 없었다. 20×2년 말에는 가득기간 동안 3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으며 20×2년 말까지 실제 퇴사한 종업원은 없었다. 주식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