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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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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3-06-29)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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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높이 5미터의 굴뚝
2
높이 5미터의 광고탑
3
높이 5미터의 기념탑
4
높이 5미터의 고가수조(高架水槽)
5
높이 5미터의 장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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