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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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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3-06-29)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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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보존용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3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용폐지 없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4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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