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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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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3-06-29)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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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2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3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4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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