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A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정할 때 법령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