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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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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1-07-03)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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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3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부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5
특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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