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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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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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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1천100퍼센트인 상업지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550퍼센트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및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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