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년 1월 1일 (주)서울은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비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설비의 취득원가는 ₩500,000이고 정부보조금은 ₩200,000으로 설비취득일에 전액 수령하였다. 동 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2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서울이 동 설비를 20×9년 1월 1일 ₩15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설비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위의 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관련자산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