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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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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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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3
동일한 토지에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
4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
5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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