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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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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0-07-04)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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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그 지역의 축척이 변경된 경우
3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어 등록말소 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 경우
5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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