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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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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09-07-05)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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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계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위법이 시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4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긴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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