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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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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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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3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 청문의 실시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사항이다.
5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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