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20×8년과 20×9년에 각각 ₩120,000과 ₩6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개발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당해 신기술은 20×9년 7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 2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월할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