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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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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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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3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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