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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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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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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2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과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4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의 승계는 물론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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