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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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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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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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