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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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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2-07-01)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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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
2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토지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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