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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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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1-07-03)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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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아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ㆍ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甲소유의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甲ㆍ乙ㆍ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고 甲ㆍ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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