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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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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1-07-03)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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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상린관계상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5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일지라도 관습법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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