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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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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19-03-02)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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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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