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공은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다. 2014년에 지급하여야 할 기여금은 84,000,000원이며, 2014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0,000원인 경우 2014년 말 퇴직급여 관련 분개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