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내역(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이다. 제10기(2021.1.1.~2021.12.31.)에 공제받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제15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