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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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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TAT 1급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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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금액이다.
2
근로자 본인의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이다.
3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금액이다.
4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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