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공은 2017년 1월 1일, 보유중인 화물차(취득원가 86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30,000원, 공정가치 630,000원)를 (주)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공정가치 700,000원)와 교환하고 현금 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동종자산의 교환에 해당할 때, (주)한공이 취득한 화물차의 취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