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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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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TAT 1급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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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은 없으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3
중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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