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이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는? (순서대로 지적기준점, 경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