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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20-06-13)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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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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