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