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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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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지방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포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출자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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